오는 7월1일부터 농림어업,수렵업,도소매,부동산업,사업서비스업종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내년 7월1일부터 해당업종의 근로자 5인 이상 전업체에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농림어업,수렵업,도소매,부동산업,사업서비스업종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내년 7월1일부터 해당업종의 근로자 5인 이상 전업체에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보내는 기사
여러사람에게 보낼 경우 메일주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세요.
(최대 5개)
보내는 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기사가 메일로 전송 되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뉴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영상, 문서, 압축 형식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jpg, jpeg, png, mp4, avi, hwp, doc, zip
기자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메일 문의 : webmaster@hankookilbo.com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보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제보자 연락 및 추가 취재가 필요하신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