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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기탁금/11일 위헌여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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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기탁금/11일 위헌여부 공판

입력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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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6일 시·도 의회 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 의회 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관위에 내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을 11일 상오 10시에 열고 위헌여부를 가리기로 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므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이번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후보등록기간(8∼13일)중 11일 결정 이후 등록을 하면 기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11일 이전에 등록한 후보자는 추후 기탁금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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