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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부풀린 「성역있는 수사」/검찰 수서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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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부풀린 「성역있는 수사」/검찰 수서사건 마무리

입력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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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여부·여야 정치자금설 외면/법정 양심선언 경우 파문 클 수도수서지구 택지특혜공급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5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 등 8명을 구속기소(나머지 1명은 2일 기소)함으로써 지난달 7일 시작된 검찰수사가 27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6공비리」로 불리는 이 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검찰수사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미리 「선」을 정한 뒤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된 해명성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결과 발표 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당정회의에서의 청와대 압력설 ▲한보의 여·야 정치자금 제공설 ▲언론계 로비자금 제공설 ▲민자당 공문변조 등의 의혹을 외면한 채 구속자에 대한 보강수사에만 주력,결과적으로 한정된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외압의 실체와 정치자금 부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재판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내용 이상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구속자중 일부가 양심선언성 폭탄진술을 할 경우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던진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비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쟁점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보 정 회장이 집단민원에 취약한 행정기관을 이용,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거액의 뇌물을 주어 매수한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국회의원 5명을 통해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불가능한 특별공급을 가능토록 한 전형적 뇌물사건」으로 규정,기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의원들이 한보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주장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지만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에 비추어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민당 이원배 의원(59)이 지난해 12월 정 회장으로부터 받아 권노갑 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건네준 2억원을 둘러싸고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의 법적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돈을 수서택지분양과 관련,국회 청원을 잘 처리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검찰은 법 적용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의 파장을 막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이 특혜공급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조,검찰수사가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수뢰혐의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돼 재판진행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뇌물공여(징역 5년 이하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징역 2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징역 2년)가 적용된 한보 정 회장은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될 때에는 최고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므로 법정 최고형은 7년 6월이 된다.

그러나 관례대로 라면 구형량은 징역 5년 정도에 선고량은 징역 2∼3년이 되기 쉽고 정 회장이 고령인데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전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수뢰액이 2억∼4억6천만원에 달하는 장 전 비서관,이태섭 의원,이원배 의원의 경우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토록 돼 있는 특가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

이들에게는 법정 최저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뢰액 3천만원인 오용운 의원과 김동주 의원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감형 규정에 따라 선고량은 2∼3년이 될 것으로 보여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김태식 의원은 공갈죄만 적용,기소돼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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