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분야 80여가지 의문점/대통령등에 공개질의서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의 구속자 9명이 5일까지 모두 기소돼 검찰수사의 종결절차가 취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미진한 수사와 남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5일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11명의 수서사건진상조사단을 구성,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사건배후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상오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은 물론 이들을 감시하는 언론기관마저 부패해 도덕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실에 크게 실망한다』며 『변협이 앞장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노태우 대통령 홍성철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구영 검찰총장 정해창 대통령비서실장 박세직 전 서울시장 이진설 건설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및 14개 언론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택지매입 금융특혜 ▲수서주택조합의 적법성 여부 ▲청와대 등 외부압력 ▲국회청원 경위 및 절차상 문제점 ▲당정회의 내용과 문서변조 경위 ▲한보의 비자금 ▲감사원 감사 결과와 조치 ▲택지개발 정보누설과 고도제한 해제 ▲검찰수사 미진 등 9개 분야를 조사키로 하고 80여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했다.
조사단은 특히 정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민자당 최고위원들이 수서택지 특혜공급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금전수수 언론인이 있다면 배임증·수재와 공갈죄 등에 해당되는데 이들을 입건,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18개항을 질의했다.
또 홍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수서민원을 통상적인 민원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이례적으로 긍정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성 공문을 보낸 이유 등 12개항을 질의했다.
조사단은 그러나 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청와대에 접수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6일께 정 검찰총장을 방문,구속자 면담과 수사기록 열람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으며 거부할 경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수서사건 선임변호인단의 협조와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률적 보완책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단원은 단장 조 변호사 외에 유현석 이범렬 함정호 홍성우 김창국 김성남 천정배 박원순 박인제 박찬운 변호사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