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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원 국적제한 폐지/재일한국인 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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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원 국적제한 폐지/재일한국인 채용가능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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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 특파원】 일본 문부성은 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 요강에서 국적조항을 삭제토록 각 지방교육위원회에 지시하는 통지문을 작성중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4일 보도했다.이 조치는 오는 5월 각 지방교위가 실시하는 내년도 교원채용시험에 재일한국인을 채용케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한일외무장관회담시 서명된 각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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