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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위 강화 공익성 보장을”/언론학회 「유선TV의 정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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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위 강화 공익성 보장을”/언론학회 「유선TV의 정착」토론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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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문성 상실 관제화 우려/외국 저질프로 유입 방지 절실/정보불균형 해소 위해 언론사·대기업 참여도 허용해야”정부가 도입을 본격추진중인 종합유선방송(CATV)은 지역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와 농촌지역을 묶어 허가해 주되 정보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언론사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언론학회가 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가진 「종합유선 TV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만룡 교수(외대)는 그러나 그 범위는 운영의 집중화나 시스템의 체인화를 막기 위해 1인 3국국 이내로 제한하고 언론사는 특정지역의 정보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발행지에서의 사업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송망 사업과 방송국 운영·프로그램 공급 등으로 사업주체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이 3가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송망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방송운영은 지역단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선방송의 소유형태에서 프로그램의 공급 및 내용의 공익성 전반을 토론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재천 교수(서강대)는 『유선방송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관련기업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에게 우선 수용될 수밖에 없고 또한 영리추구로 인해 공익성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단체의 공동출자나 언론사의 발행지 이외 지역의 운영헝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권혁남 교수(전북대)는 특히 시설보급의 지역적 격차해소가 유선TV의 정보불균형완화와 공익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만큼 과거 전화보급처럼 지역에 따라 시설비와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복수안으로 내놓은 종합유선방송법 기초안은 정부에 독점통제권을 부여,유선TV를 관제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변동현 교수(전남대)는 「유선TV 프로그램의 공익성 보장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유선TV가 공중파방송을 보완하는 공공매체로서 자리잡기 위해선 공익적 통제장치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독점보다는 유선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규제를 맡기거나 지역매체 특성이 강한 만큼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방식이 독립성·전분성을 살리고 과도한 상업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현우씨(방송제작인협회 이사장)는 아직 충분치 못한 국내 제작여건과 개방화 물결에 따른 외국저질 상업프로의 유입으로 인한 유선방송의 공익성 저하를 막으려면 독립제작사들이 전문인력을 활용해 상호공동 제작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화를 이루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한 후 유선TV를 실용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광주=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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