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현재 70만6천㏊인 경지정리대상면적을 1백만㏊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국농지를 대상으로 경지정리실태 및 예정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1일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논의 경우 지구당 2㏊ 이상인 미경지정리지구와 재개발대상지구가 조사대상이며,밭은 지구당 면적이 1㏊ 이상이며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금까지의 경지정리사업에서 누락된 중간산지 등 영농이 불편한 지구에 대해서도 경지정리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