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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언론로비」 수사해야”/진상규명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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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언론로비」 수사해야”/진상규명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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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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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확인불구 계속 “검토중”/검찰의 「언론 발목죄기용」 의혹도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보측의 대언론계 로비부분을 내사해 일부사실을 확인하고도 본격수사를 미루고 있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언론로비부분 수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서사건 확대방지를 위한 대언론계 「발목죄기」용으로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증폭돼 공개적이고 예외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 사건 초기 이정웅 한보그룹 홍보담당 상무(49)와 구속된 정태수 회장(68) 등을 상대로 한보측의 언론계 로비설을 조사해 한보측이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표추적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구영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한보측이 언론사에 로비를 했다는 정보가 있어 알아보았으나 수사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내사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본격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최명부 대검 중수부장도 『언론인들이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는 밝힐 수 없으나 받은 액수와 시기 및 명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할 뿐 소환조사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다수 언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언론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자 재야법조계 언론계 등에서는 검찰이 비리를 파헤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언론인의 금품수수가 수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이유로 수사유보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난처한 입장을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수서특혜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경우는 배임수재혐의가,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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