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동력의 수입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이 문제가 26일에 있은 최병렬 노동부 장관의 발언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나라의 인력수급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되는 꼴이된다. 아직 확정된 최종 결정은 아니라지만 탄광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동포나 동남아지역의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 데 그럴 경우 비슷하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타산업 분야의 인력수입 청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만약 해외인력 수입이 타분야까지 확산되었을 때 그것이 빚는 각종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인지 궁금해진다.최 장관도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기에 각계의 여론을 두루 수렴한 후에 적절한 보완조치와 함께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하고 있는줄로 안다.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임금의 비중이 국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싼 해외인력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취업기피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해외인력을 수입하는길 밖에 없다는 견해에 일단 수긍이 가기는 한다. 일손부족은 비단 산업생산에 차질을 가져올뿐 아니라 노임단가의 상승을 재촉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수입은 득 못지않게 실이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5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의 서독이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했다가 적지않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력수입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모르기는 해도 해외동포 인력까지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의 도는 딴나라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취업분야를 제한하고 계약만료후의 출국문제를 깨끗이 해결짓고 난 후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해외인력의 가족동반문제,주거 및 복지문제,영주귀국을 희망하는 해외동포 처리문제,계약만료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문제,한국인 근로자와 해외 노동력간의 임금격차문제,인력수급구조가 안정되었을때의 실업률 증가문제 등 예기되는 난제가 허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생산자동화 추진과 기능직 인력양성계획,서비스분야의 인력수요 억제와 이들의 제조업으로의 유도대책 등을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론적으로 해외인력 수입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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