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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 피해자/40% 투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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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 피해자/40% 투기목적

입력
199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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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주)광개토건설 조합아파트 사기분양사건의 피해자 중 40% 가량이 투기목적으로 입주권(딱지)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시가 23일까지 부산 진구청과 동구청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전체 1천9백59명 중 1천6백71명이 모두 4백78억9천1백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나머지 2백88명은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결과,신고자 중 27.5%인 5백39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결격사유는 유주택자가 2백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세대주가 50명,단독세대주 69명,재당첨 금지기간 해당자 10명,1년 이상 무주택 기간미달자 1백4명,기타 8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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