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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성폭행/신설 특가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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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성폭행/신설 특가법 첫 적용

입력
199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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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 양종모 검사는 23일 부녀자를 위협,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상씨(26·신문배달원·서울 성동구 성수동)에게 지난달 1일 신설된 특가법상 특수강간치상죄를 최초로 적용,구속기소했다.특가법 제5조 7항 특수강간치상죄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 윤간해 상처를 입힐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법상 강간치상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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