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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서땅 특혜의혹/6만여평 택지지구서 제외”/이문옥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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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서땅 특혜의혹/6만여평 택지지구서 제외”/이문옥씨 주장

입력
199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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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경실련 집회에 참석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5)는 『삼성생명이 수서지구 양재대로변에 갖고 있는 6만1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씨에 의하면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은 지난 81∼85년 사이 수서지구 자연녹지 12만평을 사들여 지난 83년 이중 6만평을 의료시설단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냈고 89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4만3천평 중 2만3천평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연고권을 인정받아 5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수익을 얻게 됐다는 것.

이씨는 삼성이 89년 6월 대도시 종합병원설립 제한조치가 풀리기 전인 같은해 3월16일 이 지역에 5백병상 규모의 병원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5일 후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특혜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83년 확정됐던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양재­수서) 노선은 개포동 주공아파트단지를 지나도록 돼 있었으나 89년 갑자기 주민민원을 이유로 은마아파트 쪽으로 노선이 변경돼 일원역이 삼성병원 부지 앞에 생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수서지구 주민들의 땅은 모두 수용하면서 재벌기업엔 연고권을 인정해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보문제와 함께 삼성의 특혜의혹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89년 이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삼성소유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상사로부터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중단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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