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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순위 제외」 기준/50평으로 재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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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순위 제외」 기준/50평으로 재조정 검토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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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아파트는 40.8평 적용건설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중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 주택보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박탈조항과 관련,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50평(건평)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대로 전용면적 40.8평 초과주택 보유자는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가 단독주택의 대형주택기준을 아파트보다 10평 정도 높이려는 것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40.8평이라도 가격이나 주택의 형태 등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 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아파트와의 면적 차이는 내부정책협의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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