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도내 2개 이상 점포 모두 합산/연간 40일 이내로 제한/공정거래위,할인범위·적용대상도 확대오는 3월1일부터 백화점·상가 등의 할인특매기간은 시가할인 등 유사할인행위를 포함,연간 4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현금·신용·통신판매를 통해 정상가격의 5% 이상 할인혜택을 부여할 경우 할인특매로 간주,연간 40일의 제한기간에 합산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유형 및 기준」을 백화점 등의 할인특매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고시했다.
공정거래위는 할인특매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특별서비스로 활용되기보다 판촉수단으로 무질서하게 성행,소비자의 선택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같은 시도내에 2개 이상 점포를 가진 사업자가 점포별로 각각 별도의 특매행사를 벌일 때는 합해서 연간 40일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L백화점의 본점이 20일,잠실점이 25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할 경우 합해서 45일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시도가 다른 분점일 때는 각각 40일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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