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입수 평민 양성우의원도대검 중수부는 20일 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수서민원처리 진행현황 회신」 내용에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 당수뇌부의 결재사실과 민자당의 검토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1일이 문서의 명의인인 민자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 의원(49)과 김정렬 보좌관 등 제3정책조정실 관계자들을 소환,문서변조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성우 의원(48·평민)이 국회 행정위에서 공개한 문서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민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당부의사 표명과 함께 대표최고위원만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점을 중시,민자당 내부의 민원처리과정 등을 정밀조사하고 양 의원도 소환,문서입수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 의원은 연합조합측에 보낸 문서의 날짜별로 정리된 민원처리 진행사항 중 90년 7월20일자 항목인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용으로 최고위원 및 대표최고위원의 결재를 득함」 부분과 「당의 검토사항」 항목 중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을 당정책위 제3정책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민원인들의 요구가 무리가 없으므로 민원인들이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를 수용하여줌이 가하다는 결론을 내림」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문서의 원안과 검찰제출문서 모두 「택지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재검토 의견 개진으로 당에서는 서울시의 최종 재검토 결과의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기록돼 있어 사안의 본질과 검찰의 발표내용은 상이한 점이 없다고 본다』며 검찰수사의 초점은 서 의원 등의 문서변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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