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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법 적용/윤승용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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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법 적용/윤승용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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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를 테러행위로 간주,일반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엄단하겠다』는 경찰의 강경방침은 경찰 주변과 대학가에 상당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이종국 치안본부장은 19일 상오 기자회견에서 집시법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굳이 「수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강경대응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최근의 파출소 등에 대한 화염병 습격은 시위 도중 우발적으로 자행되는 기존의 화염병시위와 달리 사전에 치밀한 조직과 작전에 의해 파출소 자체에 대한 습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엄중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지적대로 공공건물 습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습시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같은 범법자를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공권력의 강경대응과 엄중처벌이 시위를 과격화시킨 역작용의 한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어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미 부산 동의대사건을 계기로 89년 7월 화염병법을 제정,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형법상의 방화죄 등을 적용해 엄벌해 왔으나 화염병시위가 사라지기는 커녕 더 과격화돼 왔다.

경찰집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모두 1천4백11건의 불법시위가 벌어져 38만2천여 개의 화염병이 투척됐으며 화염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백89개소의 경찰관서가 피습을 받았다. 다시말해 처벌을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염병시위는 계속돼온 것이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방침도 검찰 등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어서 너무 덤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이 같은 대응책에 『학생들을 조직폭력배로 간주해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조직폭력배들의 경우에도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어 강경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자칫 법적용 단계에서 무산돼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정작 운동권 학생들에게 또 다른 투쟁의 표적만 제공하고 마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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