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시경 지하철범죄수사대는 19일 금연구역으로 고시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김성수씨(30·회사원·남구 용호1동 421의9) 등 20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금연장소에서 흡연금지) 혐의로 즉심에 넘겨 과료(10만원 이하)를 물도록 했다.이들은 지난 18일 하오 지하철 승강장 등 역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부산시가 지하철 공기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서대신동∼노포동역간 부산지하철 전 구간의 지하철역 구내와 철도역 대합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단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8일 하오 4시부터 8시까지 단속반 1백20명을 투입,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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