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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기준액 상여금 포함 총액으로”/경총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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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기준액 상여금 포함 총액으로”/경총서 권고

입력
199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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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8일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본급에 상여금과 제수당 및 학자금 보조까지 포함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도록 회원사들에 권고했다.경총은 이와 함께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 범위내에서 정하되 생산성 증가분 중 자본 기여도를 빼낸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회원사들에 시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년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이날 회원사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총의 임금조정지침은 한자리 수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미 9만2천2백65원의 임금인상을 제시한 노총과 커다란 격차를 보여 노사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경총은 또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무관리직의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직의 인상률을 올리며 학력간 초임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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