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소음·진동배출 시설기준을 초과,과도한 소음을 내는 시설물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전·단수조치키로 했다.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은 또 확성기를 이용한 자동차·순수레 행상과 행락객의 음향기 사용규제기준을 시도지사가 설정토록 했으며 폭약사용에 대한 규제조항도 신설,폭약 사용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폭약 사용량·사용기간·사용횟수와 발파공법 등을 시도지사가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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