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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문제 다투다 집주인 칼로 찔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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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문제 다투다 집주인 칼로 찔러 중상

입력
199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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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7일 세든 집에 불이 나 가재도구가 모두 불타자 보상문제로 다투다 집주인을 부엌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송기룡씨(52·배달원·서울 도봉구 도봉1동 568의48)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송씨는 지난 5일 세든 집에 불이 나 3백50만원 상당(경찰 추정)의 재산피해를 입자 16일 하오 8시20분께 집주인 백기옥씨(53·여)에게 5백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엌칼로 백씨의 얼굴과 허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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