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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철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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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철군조건

입력
199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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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전·후 걸프 및 중동지역에 파견된 모든 군대와 함정,무기 등이 철수할 것.▲군대와 무기 등의 철수는 휴전 후 1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후 걸프지역은 지역국가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담당하는 「외국군사기지 없는 지대」로 선포될 것.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와 골란고원,레바논 등에서 철수할 것.

▲걸프사태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제공된 모든 무기와 장비 등이 철수될 것.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역사적인 영토·영해권이 보장될 것.

▲쿠웨이트에서 집권 알·사바 왕가가 아닌 국민들의 진정한 민주적 권리행사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보장될 것.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및 결의 등이 철폐되고 각개 국가 또는 집단적으로 이라크에 대해 취했던 각종 조치들도 철회될 것.

▲다국적군에 가담한 국가들은 이라크가 입은 전쟁피해의 복구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

▲다국적군 국가들에 대한 이라크의 모든 부채는 전면 탕감할 것.

▲요르단 등 외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외채도 전면 탕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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