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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땐 보상/3월부터/민원담당 공무원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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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땐 보상/3월부터/민원담당 공무원 수당 신설

입력
199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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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 비리척결 종합대책정부는 16일 사회전반의 부조리척결작업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신고보상제를 신설하고 기존 사정·감찰제도를 대폭개편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무 건축 교통 보건 위생 환경 소방 등 일선 대민행정 분야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및 상납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 공무원에게 민원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소액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달말까지 내무 건설 총무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종합대책은 민원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간여를 막기 위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건축허가·조사·검사업무 소방시설지도·검사업무 위생감시업무 등을 건축사협회 소방협회 요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키로 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는 또 세무정보제공전화서비스제도 도입과 세원관리의 전산화작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기회를 줄여나가는 방안,건축인·허가의 일원화방안,과세특례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검열폐지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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