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주중 발송국세청은 앞으로 종교 학교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출연재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선 가산세를 물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법인에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다음주중 대상공부법인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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