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 1년내 사업시행 안해【성남=정정화 기자】 성남시는 13일 직장주택조합인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10개 주택조합의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택조합들이 부지확보 등 주택건설대책도 마련치 않고 조합원을 모집,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조합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지난해 2월 시로부터 조합인가를 받은 조광피혁(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56명으로 결성됐으나 지금까지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한전 성남지점 주택조합도 지난 89년 12월 조합인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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