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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도 도매시장 상장경매/하반기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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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도 도매시장 상장경매/하반기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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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시안마련 대상품목등 확정/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는 채소류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과일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채소류에까지 확대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각 시·도로부터 채소류 상장경매제도 시안을 받아 대상품목과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3일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공정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상장경매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표준화가 손쉽고 저장이 비교적 용이하며 산지에서의 공동출하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먼저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오이·수박·시금치·상추 등의 채소류와 일부 양념용 채소류가 상장경매될 전망이며 저장이 어려운 배추·무 등은 내년 이후 이 제도에 의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에 대한 상장경매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도매회사가 농민들로부터 수탁을 받은 채소류를 중개인들에게 경매하게 되는데 농림수산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정가격이 형성돼 중간상인들이 채소류 가격결정에 개입할 기회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들도 시장에 직접 채소류를 출하,현재보다 더 높은 이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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