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올해 임금인상이 안 되더라도 2.9∼6.3%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일 경총의 분석에 다르면 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2.2%(실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4.5%(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수당 등으로 보전)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근로소득세의 경감조치로 월평균 봉급이 1백만원(4인가족)인 근로자는 1.8%,60만원인 근로자는 0.7%의 인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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