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소세 경감조치등에/임금 3∼6% 올린 효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소세 경감조치등에/임금 3∼6% 올린 효과

입력
1991.02.13 00:00
0 0

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올해 임금인상이 안 되더라도 2.9∼6.3%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일 경총의 분석에 다르면 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2.2%(실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4.5%(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수당 등으로 보전)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근로소득세의 경감조치로 월평균 봉급이 1백만원(4인가족)인 근로자는 1.8%,60만원인 근로자는 0.7%의 인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