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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공영개발원칙」 재확인/특감 결과 최종발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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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공영개발원칙」 재확인/특감 결과 최종발표 안팎

입력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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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잘못”… 공무원 인책 불가피/무자격자엔 사법조치 뒤따를듯/논란소지 택지개발법 보완·개선 과제로감사원이 12일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수서지구택지를 특별공급키로 한 지난 1월21일의 서울시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수서지구 택지공급은 사실상 완전 백지화됐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이번 특별공급이 적법하다고 강변했던 건설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은 명백한 잘못이었음이 판명됐으며 이에 따라 유권해석 및 특별공급 결정을 내린 건설부·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인책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수서지구택지를 특정조합에 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나며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 기득권이 없다」고 밝혀 공급결정의 원인무효와 함께 조합에 대한 별도의 구제대책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감사원의 감사결론을 특혜공급의 근거가 된 택지개발촉진법의 법취지인 「공영개발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불가◁

감사원은 수서택지를 특정 주택조합에 공급해줄 수 없는 이유로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일부 법조문에 집착한 건설부·법무부 등 행정부처의 유권해석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수서택지를 특혜공급하기 위해 정책부서인 건설부와 집행부서인 서울시가 자신들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변명과 행동들이 얼마나 억지였던가도 입증된 셈이다.

이번 감사 결론으로 좌초의 위기에 빠졌던 공영개발이 제자리를 찾게 돼 올해말로 예정된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도 차질없게 수행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발이익의 국가 환수」라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은 반드시 보완 또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득권 불인정◁

감사원이 26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 수서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기득권이 없다고 밝힌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영개발의 원칙을 벗어난 특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이같은 악선례를 남기면 향후 공영개발에 차질을 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감사원이 26개 조합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이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택지를 특별공급할 경우 ▲86만명에 이르는 서울시내 청약저축예금가입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발탁되며 ▲이같은 조치가 유사주택조합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을 들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이유 외에도 전체 26개 조합 중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이후 12개 조합이 결성됐고 그 전에 결성된 14개 조합도 11개 조합은 수서지구가 아닌 타지역을 주택건립예정지로 기재,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수서지구를 건립후보지로 명시한 나머지 3개 조합도 지구지정일 이후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들 조합의 기득권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이들 조합이 결국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나 공영개발택지를 매입한 사실을 원천적 법규 위반사항으로 결론지음으로써 이들 조합에 대한 사후 처리방향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감사결과로 볼 때 주택조합에 대해 택지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주택자 등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신력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대민 행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을 뿐 아니라 수서 특혜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떤 식으로 치유해나갈 것이냐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게 됐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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