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외 구제되기 어려울듯/한보,구제금융 지원 받아/4백18억 땅 사재기 사용감사원은 수서지구 택지특혜 공급사건과 관련,특별감사를 벌여 탈세·왜곡된 금융특혜 등 온갖 「한보비리」를 밝혀냈다.
또한 26개 조합의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특혜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라 수서지구와 관련된 한보의 비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감사원이 밝힌 중간감사 결과이다.
▷탈세수법▷
한보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장부를 조작,1백28억원의 특별부가세를 탈세했다.
한보주택과 철강은 89년 12월 수서녹지 4만7천7백10평을 평당 1백48만원씩 총 7백6억원을 받고 관련 25개 주택조합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지난해 3월 국세청에 평당 57만원씩 총 2백79억원에 문제의 택지를 매입했고 매입 원가대로 주택조합에 되판것 처럼 허위신고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회사측 주장대로 없었던 게 아니라 양도가 7백6억원에서 취득가 2백79억원을 뺀 4백2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매각대금은 세대당 1천만원씩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추후 정산키로 되어있다.
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율 25%와 가산세 10%를 더하면 회사측이 내지않은 세금 즉,탈세액 1백28억원이 나온다.
한보는 이같은 탈세를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해치워 좀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었다.
또 회사장부도 가짜 계약서와 맞아 떨어지게 조작,양도대금이 7백6억원인데도 취득가액 그대로인 2백79억원으로 꾸며 놓았다.
여기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수법으로 택지를 매각해 완벽한 탈세를 시도했던 것이다.
▷금융변칙◁
한보는 부동산 전문재벌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라고 은행이 대준 구제금융(기업정상화자금) 마저도 빼내 땅을 사는데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보그룹은 지난 87년 4월 한보주택·한보종합건설 등이 해외건설 부실파동으로 커다란 경영난에 처함에 따라 모두 5백81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다. 은행별로는 조흥 3백39억원,서울신탁 2백10억원,상업은행 32억원 등.
이때 한보는 자금지원을 받는 대가로 개포동 일대의 비업무용부동산 4만9천여 평을 매각하기로 자구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특감에서 한보그룹계열사의 재무제표와 국세청·세무서 등의 법인세 신고를 분석한 결과 구제금융 5백81억원 중 4백18억원이 한보상사를 통해 정태수 회장 개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87년 12월말까지 지원된 구제금융 중에서 결국 정 회장의 손으로 흘러들어간 「구제금융 4백18억원」이 다음해인 88년 한보가 수서지구에 임직원 4명 명의로 녹지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했다. 구제금융 자체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사가 온전히 정상화되어도 특혜라는 소리를 들을 판에 그 돈의 대부분을 땅 사는 데로 빼돌렸으니 한보의 땅 사재기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
구제금융을 제목적에 쓰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도 위배된다.
▷조합자격◁
수서택지를 특혜공급 받으려던 26개 직장주택조합 대부분이 애당초 공급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 사건이 행정기관의 직무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이들 주택조합은 대부분이 수서택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법규를 확대해석 하거나 잘못 적용해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집단민원에 이은 공영개발택지 특혜공급 물의까지 빚게 된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 경제기획원 한일은행 반포지점 조합 등 12개 조합은 수서지구가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지난 89년 3월21일 이후 추가로 설립돼 특혜공급 대상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전에 수서지구에 택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14개 조합중 서울지방 국세청 금융결제 관리원 등 3개 조합을 제외한 11개 조합은 조합설립시 수서지구내에는 물론 다른 지역에도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때 낸 사업계획서조차 변경하지 않아 수서택지의 연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다. 또 공영개발 지구지정 이전에 조합을 설립했고 당시 택지까지 확보했던 서울지방 국세청 등 3개 조합도 소유분의 43%만을 확보,감사원이 적격여부를 계속조사 중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로 23개 직장주택조합의 수서택지 공급요구는 명분을 잃게 됐고,정부는 당초 내렸던 택지특별공급 결정을 백지화하게 된 데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곽영승·이백규 기자>곽영승·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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