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소위 강압적 태도 “단순심사 떠난 과잉” 중론/한보측 목적달성 「최후카드」로 미끼/일부선 관련의원들 되레 자청설도/소위 이외 의원은 공문조차 모른채 의결 더 의문수서사건과 관련,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회 건설위 소속의원들의 뇌물수수 여부에 집중되면서 한보그룹과 건설위관계의 흑막에 대한 궁금증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위가 이번 파문에 휩쓸리게 된 직접계기가 청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비롯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과연 건설위가 한보나 그 「중개인」에게 휘말린 결과인지,건설위의 특정인사들이 오히려 적극적 개입을 자청한 결과인지 등의 진상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건설위 주변에서 우선 상정하는 청원의 배경은 한보그룹이다. 지역구 민원해결이라는 동기로 청원을 소개했다는 이태섭 의원(민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보가 청원방식을 목적달성의 결정적 수단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가장 짙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합측이 벌인 일련의 정당민원활동을 통한 당정이나 평민당의 「지원」에 대해 서울시가 택지공급이 불가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린 것이 지난해 10월15일이고,이어 건설위에 청원이 접수된 시기가 10월27일이라는 점이 단서. 지난 9일 주택조합장들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조합장들이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택지공급을 받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주겠다는 등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데서 이들 조합들의 청원이 한보의 조종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같은 진술은 한보측이 주택조합을 표면에 내세워 대규모 집단민원화를 조장,정치권과 행정부의 결정을 유도케 했으리라는 사건 초기 국회주변의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또 다른 가정은 청원이 한보의 직접·적극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울시의 불가방침으로 주택건립이 완강한 벽에 부딪치자 조합측의 자구방안으로 주도됐으리라는 것. 이 경우에도 조합이 낸 청원과는 별도로 한보의 대건설위 로비는 진행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원제출을 한보가 주도했든 안했든간에 한보의 건설위 로비는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보나 조합측에 국회 청원절차가 중요한 유효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정적 귀띔이 관련의원으로부터 제공됐을 가능성.
의원주도의 이 과정을 통해 청원이 이루어졌다면 청원심사에서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게 된 배경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자당의 박 모 의원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처에 의원 개인자격으로 부탁해봐야 밖에서 보기보다 이를 해결하기란 좀체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럴 때는 국회청원을 해보라고 아이디어를 줌으로써 곤경을 벗어나는 게 의원들의 통상적인 민원처리방식의 하나』라고 털어 놓았다.
이렇게 보면 한보와 그 전부터 연결돼 있던 건설위의 한 명,혹은 몇 명의 의원들이 서울시의 불가방침을 뒤집기 위해 한보나 조합측에 먼저 청원을 제출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즉 공모성이 짙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경우든 건설위 청원심사 소위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태도는 통상적인 청원심사행위 이상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게 건설위관계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적이다. 특히 소위의원들은 서울시의 불가방침을 서울시가 건설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심사위원들은 지난해 10월27일 청원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에 대해 택지공급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고,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이미 결정된 불가방침 및 그 이유를 8페이지 분량에 걸쳐 공문형식으로 건설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서는 심사위원들 사이의 공람을 거쳤으나 중시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전체회의에서 청원을 의결할 때까지도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은 공문의 존재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였던 것으로 밝혀져 청원심사절차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조재용 기자>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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