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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임직원·서울시·건설부 간부등 13명 소환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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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임직원·서울시·건설부 간부등 13명 소환 철야조사

입력
199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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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압력·정 회장 지시 집중추궁/검찰 경리장부 받아 비자금 조성 추적/“로비관련 강 사장등 3∼4명 구속”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 검사장)는 10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한근수 자금담당전무 등 한보 임직원 10명과 강창구 서울시도시개발과장,윤유학 건설부 전 택지개발과장(현 수도관리과장),윤학로 건설부 전 택지개발과장 등 서울시 건설부 간부 3명 등 모두 13명을 소환,한보측이 택지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로비활동을 벌였는지 여부와 윤 과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철야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한보측 임직원은 강 사장,한 상무,여 지리 한보주택 상무와 수서택지지구를 자신들의 명의로 사들인 정태수 회장의 처남 이경상 아산만사업본부 부사장,이도상 한보철강 상무 및 한보철강 최무길 전무와 김병섭 이사,경리직원 3명 등 모두 10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11일중 정 회장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을 소환,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각각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소환된 사람 중 혐의가 일부 드러난 한보주택 강 사장 등 한보측 임원과 관련 공무원 등 3∼4명은 신병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3·14·15면>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하오 한보그룹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경리장부 등 관련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대검 중수부2과(과장 한부환 부장검사)가 서울시 및 건설부관계자들,중수부4과(과장 정홍원 부장검사)가 한보관계자들을 각각 담당했다.

검찰관계자는 『한보측이 자연녹지를 사들여 주택용지로 특혜공급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에 로비활동을 벌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담당상무를 비롯한 회사임직원을 소환한 것』이라며 『건설부·서울시 간부들에게도 특혜공급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한보측으로부터 금품공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사장 등 한보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서울시·건설부 등에 로비활동을 했는지 여부 ▲택지조성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사들인 경위 ▲비자금조성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서울시도시개발과장 등에게는 문제의 택지가 공급불가방침에서 공급가능방침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와 건설부 유권해석의 타당성 여부,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한보 임직원들을 철야조사한 결과 한보측이 지난 87년 계열사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비업무용 부동산 5만여 평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조흥·상업·서울신탁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기업정상화 특별지원자금 5백8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4백18억원을 정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빼돌려 부동산 매입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방증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보측이 수서지구 땅 4만7천7백10평을 주택조합에 팔아넘겨 4백27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1백20여 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정 회장에게 특가법위반(탈세)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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