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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상자 구체화… 물증확보 총력/검찰 본격 소환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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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상자 구체화… 물증확보 총력/검찰 본격 소환수사 돌입

입력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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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행정부·청와대·한보 모두 대상/한보 3·민자 2·평민 1명등 구체거론/수사 확대폭·국민 납득에 고심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서류검토 및 기초조사만 해오던 준비자세에서 탈피,26개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부르는 등 적극적 「소환수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법처리대상이 어느 선에까지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6공 최대의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대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불법특혜」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외압 및 금품수수와 관련된 정치권·행정부서·청와대인사 모두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7일 『본격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수사의지를 표명한 이후 대검 중수부의 부장검사 4명 외에 2차례에 걸쳐 모두 8명의 서울지검 특수부검사들을 동원,88년 5공비리 수사 이후 최대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한 것도 이번 수사가 쉽게 마무리될 성질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을 크게 나누면 한보측의 로비담당자,한보측의 금품공세를 받은 서울시·건설부의 공무원,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직·간접 압력을 행사한 국회건설위원 및 청와대관계자들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한보의 경우 수서 의혹사건의 진원지인데다 청와대의 비호 및 정치권 압력사이의 함수관계를 풀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1차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뇌물을 직접 전달했는지 중간전달자를 두었는지 여부를 알아내고 자금의 조성경위도 밝혀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물증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벽에 부딪칠 경우 정 회장 등 핵심관계자를 혐의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일단 구속한 뒤 금품살포 등 주요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히는 편법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 회장은 물론 서울시 로비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 등 한보측 관련자 2∼3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사대상으로 꼽고 있는 정치권 인사는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 위원들과 수서 민원청원을 소개한 민자당 이태섭 의원,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등 7∼8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택지공급 불가방침을 계속 고수해온 서울시가 국회건설위의 청원의결을 기점으로 태도를 바꾼 데다 건설위를 상대로 한보측의 로비가 청원심사 소위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건설위 청원처리에 직접 참가했던 민자당 의원 2명과 평민당 의원 1명 등 3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설이 파다하고 액수도 2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청원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는 데도 국회법까지 무시해가며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시와 건설부에 청원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상식에 어긋한 행동을 해 한보의 로비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청와대측에 대해서는 축소수사를 하려 하면서 정치권에만 많은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원 외유수사의 앙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대량 의원구속사태가 올 경우 「검찰권에 의한 정치탄압」 시비가 재연되는 등 정치쟁점화할 우려도 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의 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서특혜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은 8일 감사원의 소환감사에서 직권남용 사실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이 서울시 공무원을 청와대로 부르거나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집단민원을 해소토록 강력히 주장해 특혜분양 불가론을 고수해온 서울시의 방침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장 전 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을 구속하더라도 1급에 불과한 청와대비서관이 어떻게 장관급의 실세인 서울시장 건설부 장관에게 특혜공급의 압력을 넣을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있다.

즉 청와대의 행정업무 성격상 비서관이 개인의 민원차원에서 공문을 임의로 발송하고 외부회의에 참석,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밖에 한보측의 금품을 제공받고 국회 청원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건설부 고위공직자 3∼4명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가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못 다푼 6공비리」로 기록돼 현정권의 도덕성에 결정적 흠집을 남길 우려도 크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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