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입주권 근거 없고/타지역 대토도 특혜시비 소지/유자격 범위 싸고도 뚜렷한 기준없어정부가 수서택지 특혜공급결정을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서지구 26개 직장주택조합원에 대한 사후처리문제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직장주택조합만 믿고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후처리문제를 싸고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돈만 불입했을 뿐 아파트건립예정지가 어떤 용도인지 층고제한구역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택지특혜공급 결정이 백지화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인 적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는 서울시는 묘방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서울시가 적격조합원 구제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공급키로 했던 수서지구에 시영아파트를 지어 유자격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법규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공급 취지에 어긋나 어려움이 없지 않다.
현행 건설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수서지구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규칙 15조 2항에는 「단체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불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격조합원 중 청약저축가입자가 있다면 일부 구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해석이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미 주택조합에 의한 내집마련방법을 택한 마당이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 보편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가입,6개월 뒤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겠으나 단체공급은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분양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수서지구 선의의 피해자에게만 특별분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시영아파트 특별공급규정은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철거영세민 해외취업 후 귀국근로자 장애인 외에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자 등으로 수혜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양도자의 경우도 9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1인당 공유토지가 50㎡ 이하인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은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격조합원들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려면 건설부가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서울시는 고민하고 있다.
이밖에 구제대상 조합원들에게 수서지구가 아닌 장소에 대토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토해 줄만한 땅이 마땅치 않고 대토해 준 사례가 없었으며 대토 또한 특혜라는 비난을 받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기초,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아직 백지화에 대비한 구체적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논의되면서 「선의의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서지구가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지난 8일 감사원으로부터 위장설립인가 조합으로 분류된 12개 조합 가운데 한일은행 반포지점 등 상당수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미 88년 5∼6월께 토지대금 1천만원씩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한보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영수증 등 「선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조합을 뺀 나머지조합은 지구지정일 이후인 89년 12월30일자로 토지등기가 돼 있어 택지 「연고권」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나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대상지(건축부지)는 사업승인 신청 때 바꿀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의 폭을 넓게 잡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선의의 피해자」를 조합원 중 ▲유주택자 ▲주민등록표의 변조 등에 의한 위장가입자 ▲동일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기록을 변조한 자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를 제외한 순수한 무주택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곽영승 기자>곽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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