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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금거래 예의주시”/재무부/금융가 파문 혼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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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금거래 예의주시”/재무부/금융가 파문 혼란 대비

입력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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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도 담보등 재점검재무부는 8일 수서파문이 확대됨에 따라 한보그룹 관련자금거래동향과 그것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현재 한보그룹의 여신잔액이 3천9백31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자금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도 한보계열사에 대한 은행별 여신현황과 담보물의 세부적 내용을 재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수서특혜공급 파문으로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한연장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단자사의 어음할인액은 한보주택의 경우 ▲제일 92억9천만원 ▲한일 10억원 ▲동부 40억원 ▲한성 69억1천5백만원 ▲영남 35억원 ▲전북투금이 35억원 등이며 한보철강의 경우엔 ▲한양 21억원 ▲제일 53억8백만원 ▲한일 70억원 ▲동해 51억원 ▲신라 11억원 ▲반도투금 23억원 등이다.

8일 투자금융(단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제일·동부·한성·한일투자금융 등 단자사들은 한보주택과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어음할인이 대부분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것이어서 부도의 위험이 없는 데다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은행이 상환기한을 연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관련 단자사들/어음상환 연기방침

한보그룹 계열회사들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고 있는 관련 단자사들은 대부분 만기어음의 상환기한을 한두 차례 연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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