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지가 1백평이 넘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된다.한국은행은 정부의 과소비억제시책에 따라 7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여신금지대상인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건평 1백평(3백30㎡) 또는 대지 2백평(6백60㎡) 초과에서 건평 또는 대지 1백평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을 초과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되고 이번 조치로 여신금지대상이 된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 2분의1 이상인 부동산도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여신금지대상에 추가된 대중음식점에 대한 기존 여신과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수 또는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같이 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에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 중 음식업에 대한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소비성 대출억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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