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수사는 계속… 택촉법등 정비 따를듯/딱지 전매 최소한 1500명 추산/사기등 민·형사소송사태 예상정부가 수서택지 특별공급을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여론을 수용한 결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내린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부수적인 문제가 파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가 택지특별공급결정을 백지화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신력이 실추될 것은 뻔하지만 택지공영개발의 원칙은 다소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영개발택지 특별공급 결정권자인 서울시로서는 결정자체가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시장이 아닌 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닥칠 집단민원사태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백지화에 따른 보완책 및 7일 박세직 시장이 밝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될 것』이라는 언급을 두고 볼 때 3천3백60명의 조합원 가운데 무주택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결국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집단시위 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최소한 1천5백여 명이 딱지(연합주택조합원 인정서)를 전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이 전매한 딱지가 무효화됨에 따라 최종 딱지구입자들이 전매자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지화할 경우 시공업체인 한보에 시공권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만큼 한보를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위약금 청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보는 1천여 만 원씩을 이미 지불한 조합원들에게 91년 2월까지 시공을 못할 경우 계약금의 2.5배와 법정이자를 붙여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대한투자신탁 등 5개 조합 3백50명에게는 「정부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에 필요한 조치를 득하지 못해 주택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개포·수서·대치지구에 3백50세대분 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하고 이를 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형태의 보증을 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은 조합원 1명당 3천만원 정도로 모두 1천억원의 현금을 일시불로 물어야 하고 일부조합원들에게는 대토를 해줘야 할 처지인 데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피해조합원들이 사기 등으로 집단고소를 할 것이 분명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1천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날리고 회사를 꾸려갈 수 있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한보의 운명도 경각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등한 여론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리부분이 밝혀지면…」 이라고 팔짱을 끼었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혹의 껍질이 한겹한겹 벗겨질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설 혹은 루머로만 간주돼왔던 치부들이 속속 드러나 관·정계를 들쑤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와 건설부 등 관련부처 사이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고 논란의 여지가 결국 각종 외압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원칙을 분명히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제반법규의 정비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이광일 기자>이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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