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공급 결정의 책임을 두고 6일 밤 TV방송을 통해 벌어진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 시장 사이의 간접설전은 7일 낮 박 시장과 고 전 시장이 전화로 진화작업을 벌여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그대로 남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지난해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 참석,고 전 시장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윤백영 부시장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건설위에 시장을 대신해 참석하기 전 고 전시장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라고 물었고 시장의 「지침」을 듣고 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들어본다.
○박세직시장/“국회에 이의제기 않은 것,수용 뜻”
박세직 서울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6일 KBS TV에 자신이 수서택지 특혜공급의 책임을 고건 전 시장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난 데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상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시청으로 돌아온 직후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밝히고 『현 시장인 나에게 최종결정 책임이 있는만큼 이 문제로 전임자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6일 밤 KBS TV 보도와 관련,『지난해 12월11일 건설부와 서울시가 청원인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그후 청원심사 처리 결과를 서울시가 통보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서울시가 이미 수용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이 책임전가 의미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건설위 청원결의 당시 서울시가 종전입장을 달리해서 수용의사를 밝혔고 건설부가 특혜공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이번 특혜공급은 국회·건설부·서울시 등 3자가 합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서울시가 특혜공급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고 시장이 건설위의 청원심사공문에 서명한 것을 고 시장의 청원내용 수용결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시가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지난 1월 초순 여의도 63빌딩에서 고 전 시장을 만나 업무인계를 받을 때 고 전 시장이 수서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자신이 먼저 거론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피차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 시장은 수서택지 특혜공급 결정을 백지화하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백지화조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 전 시장/“건설위 공문 서명,공람확인일 뿐”
고건 전 시장은 7일 6일밤 수서문제를 둘러싼 박세직 시장과의 책임공방에 대해 『서로간의 오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고 전 시장은 『이날 낮 12시10분께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으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의 물의가 빚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 전 시장은 6일 밤 KBS TV뉴스 말미에 박 시장이 「수서지구 특혜공급을 전임 시장 재임중 이미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KBS에 전화를 걸어 『재임중 수서택지를 특혜공급키로 결성한 바 없다』며 『지난 1월 초순 63빌딩에서 박 시장을 만나 사무인계를 할 때도 아직 수서지구 문제에 대해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고 전 시장은 『국회 건설위가 건설부와 서울시관계자를 불렀을 때 윤백영 부시장이 고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청원사항을 이미 들어주기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었다』는 박 시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윤 부시장에게 국회청원심사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시장은 당시 윤 부시장에게 택지공급의 법적 어려움을 설명할 것과 국회에 처리방안 제시요구 등을 지시했으며 『청원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월초 업무인계 때 박 시장에게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제2기 지하철 공사 등 현안과 함께 수서문제를 설명하면서 『수서문제는 복잡한 고민거리여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에게 『「이임전 청원통보를 받고 조합원 자격여부 등을 실사해 보도록 지시해 놓았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 민원심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민원심사위에 관해 물어 설명까지 해주었다』고 말했다.
고 전 시장은 또 국회 건설위가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청원심사 결과처리통보 공문과 관련,『여기에 기재된 윤백영 부시장과 나의 서명은 단지 공문서 접수에 따른 공람확인서명으로 「결재」와는 확연하게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백영 부시장/“두 시장 시각·해석상의 차이 당시 누구였든 허가했을 것”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 시장을 대신해 참석했던 윤백영 부시장은 7일 당시의 정황과 관련,전·현직 시장의 책임전가 시비가 일었던 데 대해 『두 분의 얘기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지금으로서는 그에 관한 아무말도 할 수 없다』고 함구하면서 『소위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도 공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윤 부시장은 『전·현직 시장이 국회 건설위의 청원결과를 놓고 말을 주고 받은 것은 시각과 해석의 차이이며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시장이 누가 되든 허가했을 것』이라고 밝혀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한편 윤 부시장은 서울시가 공급불가에서 허가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국회청원으로 그 동안 많은 문제가 해결됐고 국회에서 청원 결정이 가로 나면 행정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상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19일의 시대책회의에서 장병조 청와대문화체육담당비서관과 이태섭 의원이 압력적 발언을 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논의된 ▲맨처음 주택조합 신청자인 14개 조합 6백50명 공급방안 ▲14개 조합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 ▲조합선별수용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전체를 수용하는 방안이 결정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부시장은 6일 하오 10시20분께 일부 방송에서 전·현직 시장의 상반된 주장이 보도되자 기자들과 만나 『국회 건설위 소위 심사에 참석할 때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고 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시기가 온 것 아니냐」고 하자 「이젠 어쩔 수 없다. 가서 접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부시장은 잠시 후에 표현을 바꿔 『고 시장이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받아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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