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 양도차익 발생/서 국세청장 “누락확인땐 전액 과세”한보주택(사장 강병수)은 문제의 서울 수서지구택지를 관련주택조합에 매각하고도 5백억원대로 추산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져 탈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주택은 지난 88년부터 수서지구택지 4만8천1백84평을 평당 50만원 내외로 총 2백4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한 뒤 89년 12월20일까지 이 땅을 관련주택조합에 평당 1백48만원씩 총 7백40억여 원을 받고 매각,5백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세법상 한보측은 25% 세율이 적용되는 특별부가세로 1백25억원의 토지양도에 따른 세금과 함께 별도로 양도차익이 가산돼 부과되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회사측이 문제의 토지를 제소전 화해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4만8천여 평은 양도차익없이 취득가액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별도로 토지 취득과정과 주택조합에의 양도과정을 정밀 확인조사해 특별부가세 누락이 나타나면 전액 추징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보 모 임원도 이날 『지난해 한보측이 수서지구택지 매각과 관련해 낸 특별부가세는 전혀 없다』고 밝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공식확인했다.
현행 세법상 한보측은 89년 12월에 택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했으므로 다음해인 90년 3월에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하게 돼 있다.
이 임원은 『다만 지난해에 서울 반포지역 대지와 상가를 매각한 것과 관련,10억원의 특별부가세를 관할 개포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으나 다른 명목의 특별부가세로는 전혀 지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청장은 『한보주택 등이 수서지구에서 임원 4명의 이름으로 취득한 토지는 모두 7만4천평으로 이 중 4만8천평은 주택조합에 매각했고 나머지 2만6천평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5월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84억원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고 밝히고 『과세가 되지 않은 4만8천평에 대한 위장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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