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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도교위서 선출/교육위원 7명 하한… 시군구 의회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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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도교위서 선출/교육위원 7명 하한… 시군구 의회서 추천

입력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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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4년 임기·1차 연임/지방교육자치안등 상위 통과국회 문교체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군·구 의회가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안도 의결,초·중등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수 재임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교수와 부교수는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주요내용은 ▲교육자치는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맞춰 시·도별 광역단위로 시행하며 ▲교육위원수는 특별시·직할시는 자치구수를,도는 교육청수를 기준으로 하한선을 7명으로 하고 시·군·구 의회가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 1명씩 복수추천,시·도 의회가 1인씩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뽑고 임기 4년에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부교육감은 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대통령이 임명하되 96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최초의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각각 지방의회의 최초 집회일과 시·도 지사의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이 밖에 88년부터 논란돼온 교장임기제를 확정,현직 교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교수와 전임강사만 임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그러나 교원지위향상특별법안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의결짓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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