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5일 유상증자 심사시 실질심사제를 도입,우량제조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감독원은 지금까지의 자본금 규모별 증자한도 설정 등 물량규제방식에서 탈피,우량증권을 선별적으로 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상증자심사시 ▲발행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 재무상황 ▲주가수준 ▲증자회수 ▲자금사용 목적 등을 감안,우량제조업체가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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