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면 「일반청약」 대체/작년 무작위조사때 70%가 허위서울시는 5일 수서지구 직장연합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내준 송파구 등 7개 구청에 대해 가옥분 재산세 납부여부 조회 등을 통해 조합원 가운데 무자격자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지시했다.
시는 또 각 조합이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교체할 것에 대비,조합원 변동을 일절 금하도록 지시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초 수서지구 직장연합주택조합 중 3백명을 무작위 추출,조사한 결과 70%가 무자격자로 밝혀졌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중인 시내일원의 주택조합원에 대한 전산조회에서 무자격자가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수서지구조합원 가운데 무자격자가 확인되면 무자격자분은 모두 일반청약자분으로 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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