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 금지돼 있는 조합주택 입주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5일 부동산중개업계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서지구연합조합의 조합인정서(딱지)에 8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것을 비롯,대부분의 조합주택 입주권이 조합설립 직후부터 최고 2천만∼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이르면 2억원(강남 기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조합주택의 입주권에 이처럼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데 대해 ▲양도세 등 세금부과가 잘 안 되고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점 등 전매억제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합아파트 시공업체나 조합 간부들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조합설립 초기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프리미엄 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마저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후 2년 전매금지기간이 있음에도 근저당 설정이나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서지구 조합주택 입주권은 한때 조합주택 건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문에 따라 프리미엄이 내려가기도 했으나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택지 특별분양방침을 발표한 직후 8천만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그 동안 전체 조합원 3천3백60명 중 최소한 1천5백명 이상이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딱지를 전매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택지 특혜분양이 더 이상 정치문제화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은 당장 1억5천만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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