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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피해증언만으로 신청/사기혐의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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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피해증언만으로 신청/사기혐의자 영장 기각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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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4일 서초경찰서가 해외에 자녀를 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신청한 선해자씨(31·여·카페종업원·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65 영신연립 나동202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수사 지휘했다.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해외에 자녀를 둔 노인들에게 접근,『외국에서 자녀가 돈을 보내왔으니 입금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수법으로 7천여 만 원을 챙겨 달아난 범인으로 지난달 31일 선씨를 지목,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S은행 예금지불청구서의 필적 감정결과도 선씨의 것과 다르게 나타났는데도 선씨가 사기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대질에서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대질과정에서 은행직원 등 목격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음이 밝혀졌다.

서초경찰서측은 4일 하오 선씨를 닷새째 구금,임의동행시한(48시간)을 훨씬 넘긴 데다 무리한 수사가 말썽을 빚자 선씨를 간통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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