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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사가 「서울음대」 심사/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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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사가 「서울음대」 심사/뒤늦게 밝혀져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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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 배제」 무시 선정의혹/구속 채일희·문명자씨서울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심사위원으로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씨(38)와 상명여대 강사 문명자씨(46·여)가 89년 8월부터 서울대 음대 기악과 강사로 출강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심사위원 추천과 위촉과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씨는 주 4시간,문씨는 주 3시간씩 서울대에서 강의해왔다.

예능계 실기고사 공동관리규정에 의하면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시 강의를 맡고 있는 소속대학과 전년도에 심사위원을 맡았던 대학은 제외하고 각 대학은 심사위원 추천시 해당교수가 출강하는 대학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채씨와 문씨를 각각 추천한 서울시립대와 상명여대측은 이들의 서울대 출강사실을 심사위원 추천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도 출강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선정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문씨는 서울대 음대에 지원한 자신의 딸이 연주할 때 신호를 보내 합격토록 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서울대관계자는 『문씨가 예능계 입시실기고사 심사위원추천 직전에 교무과에 찾아와 「현재 출강중인 상명여대에서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려 하니 서울대에서는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문씨를 심사위원 추천에서 제외했다』고 말해 문씨가 서울대 심사위원이 된 경위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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