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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노임등 본인에 직접 전달/보사부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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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노임등 본인에 직접 전달/보사부 올해부터

입력
1991.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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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훈련비와 취로사업 노임을 올해부터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이는 직업훈련비용과 취로노임이 훈련기관이나 작업조장에게 지급돼 본인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중간에서 착복·갈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올해부터 직업훈련 관리를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넘겨 직업훈련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로사업 때 사업비의 40%까지를 자재대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15%로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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