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특혜분양」/5만여평 땅 매입도 임원명의로/「제소전 화해」 편법 조합측에 넘겨수서지구공영개발택지 특별분양 의혹이 정치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업자인 한보주택이 해당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뒤에도 직장주택조합을 추가로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집단민원을 조장,특혜분양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관계기관에 의하면 한보주택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전까지 모집한 주택조합은 14개 조합 6백50가구였으나 지구지정 이후 12개 조합을 신규모집했을 뿐 아니라 기존주택조합의 조합원도 추가모집,조합원 수를 3천3백60가구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보가 이처럼 지구지정 이후에도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당초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를 대량매입 후 집단민원을 이용,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보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전후한 88년 4월부터 89년 6월까지 5만1백39평의 땅을 임원 4명 명의로 구입한 것도 한보가 처음부터 땅투기를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업체가 법인명의로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을 매입했을 경우 주택을 지어 일반분양해야 하는데 이 경우 땅값·건축비 등 분양가 제한을 받게 돼 있어 한보주택이 분양가의 제한이 없는 조합주택을 지어 보다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임원명의로 문제의 땅을 사들인 뒤 주택조합원들에게 제소 전 화해의 편법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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