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청량음료의 판매가 하락을 막기 위해 판매예정가격을 담합해 결정해온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동아식품 두산식품 범양식품 우성식품 일화 호남식품 등 8개사에 담합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 두산전자 린나이코리아 풍성전기 태창 등 5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업체들은 경쟁과열로 청량음료의 판매가격이 떨어지자 지난 88년 8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별 독과점 품목과 다른 품목간의 매출할인율 한도를 담합결정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해왔다는 것.
한편 공정거래위는 허위 및 비방광고로 검찰에 고발된 파스퇴르유업,참고서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형설출판사와 하나교과서,기업간 사업조정 등 경쟁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등이 각각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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