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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자도 구입비율 30% 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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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자도 구입비율 30% 이상으로 축소

입력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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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주 도매상들이 관할 도내에서 제조된 소주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판매케 하고 있는 자도주 구입비율을 30% 이상으로 축소했다.또 자도주제도의 적용대상지역은 국내시장 점유율이 7% 미만인 소주메이커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5% 미만 도로 축소,지난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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