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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 취소 원칙/사안별론 대학위임/교육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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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 취소 원칙/사안별론 대학위임/교육부 밝혀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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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예·체능계 입시부정과 관련된 합격자는 합격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비리의 구체적 사실 등을 판단,사안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부정이 확인된 교직원 중 전임강사 이상은 중징계하고 시간강사는 앞으로 강사선임에서 제외하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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