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심사」 배정등 근본 외면/4개안/대학교육협서 지역·학군별 공동관리/현 제도보완대학연합실기대학별 단독교육부가 31일 예능계 대입시제도개선을 발표했으나 입시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며 비리를 조장해 온 예능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 없이 형식적인 입시제도만을 고치려하는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예능계 실기고사 개선안으로 ①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학교군별로 공동관리 ②현행제도 보완 ③대학간 연합실기고사 허용 ④대학별 단독관리 등 4개안을 제시,여론을 수렴한 후 2월말까지 확정,92학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②안은 심사위원 수를 늘리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며 소속대학 교수를 참여시키고 녹음 등 평가자료를 남긴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실기를 위주로 한 예능계 전문교육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실기교육의 비중을 낮추고 입시에서 실기성적 반영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4개 방안은 현실여건을 무시했거나 현행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②안은 현재 공동관리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된 평가 교수의 절대부족을 감안하지 못한 방안으로 실제로 이번 서울지역 후기대 실기고사에서 전임강사 이상만이 채점하게 한 결과,전공이 다른 교수들이 심사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또 소속 대학교수가 평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책임감은 줄 수 있으나 비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안인 연합실기고사는 각각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함께 실기고사를 치르는 방안이나 대학마다 입시사정원칙이 다른 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①안인 지역·학교군별 공동관리는 현행제도인 공동관리(서울) 및 지역간 공동 또는 대학별 단독관리(지방) 형태와 거의 다르지 않으며 단지 대학별로 관리하던 것을 대학협의체가 조정한다는 차이만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지방대학은 공동관리가 가능한데도 입시관리의 어려움으로 거의 모두 단독관리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히 돌려줘 대학의 책임 아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④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79년까지 실시하던 제도로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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