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배달료 포함 3백원까지 오를듯정부는 월동기가 끝나는 오는 4월초 연탄의 공장도가격을 27.3% 인상하고 소매가는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장당 배달료 포함,2백20∼2백40원인 연탄소매가는 2백80∼3백원으로 60∼1백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31일 동자부에 따르면 그 동안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조해주던 ▲광원산재보험 ▲철도수송지원금 ▲광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올해부터 중단됨에 따라 연간 약 1천3백억원에 해당하는 석탄값 인상요인이 발생한 데다 연탄제조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도 2년 이상 연탄값을 동결,석탄 및 연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동자부는 그러나 연탄이 민생 난방연료인 점을 감안,월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탄소매가는 정부고시가격이 장당 1백85원으로 돼 있으나 배달료를 포함,최소 2백2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소매가를 자율화할 경우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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